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교통경찰관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36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18조 , 제120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노량진경찰서 소속 순경인 국승완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을 단속한 후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고 하자, 국승완의 손목을 잡아채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교통단속을 위하여 출발하려고 하는 국승완의 견장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2∼3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국승완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국승완이 경찰관으로서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신호위반을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킨 후 피고인에게 신호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면서 국승완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지 않겠으니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사실, 국승완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피고인에게 재차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피고인과 사이에 다소간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 결국 피고인은 국승완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고 국승완은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17조 , 제113조 , 제5조 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2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에 정하여진 범칙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도로교통법 제118조 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으나,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 는 "경찰서장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경찰관인 국승완으로서는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지체없이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교부 또는 발송하고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등 즉결심판청구의 절차로 나아가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을 강행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계속 요구한 것은 적법한 교통단속 업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국승완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는 상고이유에서 피고인은 국승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한 자로서 도로교통법 제117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범칙자'가 아니므로 '범칙자'임을 전제로 하는 도로교통법 제118조 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또한 범칙금 통고처분을 끝내고 다른 교통단속을 위하여 출발하려는 국승완을 피고인이 다시 폭행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피고인은 즉결심판을 받겠다는 이유로 국승완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위한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일시 불응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17조 제2항 제1호 가 규정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범칙금 통고처분을 끝내고 다른 교통단속을 위하여 출발하려는 국승완을 피고인이 폭행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국승완의 부적법한 직무집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연속된 일련의 행위로 보여지므로 이를 따로 공무집행방해로 볼 것은 아니다.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