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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015. 9. 17. 선고 2015노656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 상고[각공2015하,842]
판시사항

구 경범죄처벌법 위반(음주소란등)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고 불이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소재수사와 함께 7회에 걸쳐 즉심 및 범칙금 등 납부통지서를 순차 발송하였는데, 피고인이 통지서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에도 응하지 아니하자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즉결심판청구가 최초 통고처분서상의 범칙금 납부기간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경범죄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음주소란등)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고 불이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소재수사와 함께 구 경범죄처벌법 시행령(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 제2항 에 따라 7회에 걸쳐 즉심 및 범칙금 등 납부통지서를 순차 발송하였는데, 피고인이 통지서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에도 응하지 아니하자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은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하여 즉결심판청구에 앞서 범칙금 등의 납부와 즉결심판 출석 등을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할 것을, 같은 조 제2항 은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 또다시 범칙금 등의 납부와 즉결심판 출석 등을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서장으로서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제2항 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범칙금의 납부와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을 통지할 수 있으므로, 즉결심판청구가 최초 통고처분서상의 범칙금 납부기간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청구가 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1항 제2호 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최수경

변 호 인

변호사 전현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단독재판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경범죄처벌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은 범칙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범칙금 미납자가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범칙금 등의 납부와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통지서로 즉결심판 출석 최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즉결심판 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② 원심과 같이 법령을 해석할 경우, 즉결심판청구가 불가능하다면 공소제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청구 시보다 더 과중한 형사절차참여를 강제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더 불이익한 점, ③ 우리 형사법제는 공소제기기간 제한을 공소시효제도로 규율하고 민사소송의 제척기간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바, 원심과 같이 법령을 해석하는 것은 국회의결도 없이 대통령령으로 제척기간과 유사한 제도를 창설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공소시효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가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고인이 2008. 12. 23. 16:14경 (주소 생략) 소재 ○○지구대에서 음주 소란 등을 하였다’는 위반내용(이하 ‘이 사건 위반내용’이라 한다)으로 2008. 12. 23.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았으나, 위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2) 이에 대전둔산경찰서장은 피고인에게 2009. 2. 3.부터 2013. 6. 28.까지 7회에 걸쳐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제2항 에 따라 위 통고처분에 대한 범칙금의 납부와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심 및 범칙금 등 납부통지서를 순차 발송하고, 관할 파출소에 2009. 11. 26. 19:36경 및 2013. 7. 26. 10:43경 각 피고인에 대한 소재수사를 지시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통지서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도 아니하고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그 후 대전둔산경찰서장은 2013. 8. 29. 대전지방법원에 피고인의 이 사건 위반내용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 대전지방법원 2013조1094호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은 2013. 8. 29. 피고인에게 벌금 6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2014. 5. 14.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하여 2014. 5. 21. 그 청구가 인용되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대전둔산경찰서장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위반내용(원심에서 검사가 그 일시를 ‘2008. 12. 23. 18:14경’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원심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 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통고처분을 한 후, 피고인이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자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다시 피고인이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9. 2. 3., 2009. 3. 10., 2009. 5. 20., 2009. 7. 5., 2009. 8. 6., 2009. 9. 8., 2013. 6. 28. 각 즉심 및 범칙금 등 납부통지(최고)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한 후, 위 2013. 6. 28.자 즉심 및 범칙금 등 납부통지(최고)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즉결심판일(2009. 11. 10.로 보인다)로부터 무려 3년 이상 지난 후에 통지된 것이어서 이는 즉결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고, 따라서 2013. 8. 29.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된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도 위 법과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청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경찰서장은 범칙금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 경범죄처벌법 시행령(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은 경찰서장은 범칙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의 납부와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및 범칙금 등 납부통지서를 발송하되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4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에 의하면 경찰서장은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고처분 불이행자에게 지체 없이 범칙금 등의 납부와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통지서로 즉결심판 출석최고를 하여야 하고,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법원의 사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은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하여 즉결심판청구에 앞서 범칙금 등의 납부와 즉결심판 출석 등을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할 것을, 같은 조 제2항 은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 또다시 범칙금 등의 납부와 즉결심판 출석 등을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그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고(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 ),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인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경우에는 당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즉결심판을 할 수 있으나 구류를 선고할 경우에는 당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8조 , 제8조의2 제1항 ), 당해 피고인이 위 통지서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서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이상 당해 피고인에 대하여 즉결심판청구를 하더라도 즉결심판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고 즉결심판청구가 기각될 경우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함으로써( 같은 법 제5조 ), 결국 일반 사건과 같은 절차를 거쳐 공소가 제기되는 결과가 되어 즉결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당해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이익보호를 해하는 측면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서장으로서는 구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제2항 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범칙금의 납부와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을 통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전둔산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받고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통지서를 여러 차례 발송하며 피고인의 소재수사를 실시하다가 2013. 6. 28. 피고인에 대하여 즉심 및 범칙금 등 납부통지서를 발송하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3. 8. 29. 피고인에 대하여 즉결심판청구를 한 이상, 비록 즉결심판청구가 최초 통고처분서상의 범칙금 납부기간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전둔산경찰서장의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청구가 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1항 제2호 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원심의 공소기각판결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6조 에 의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영(재판장) 계훈영 조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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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5.2.12.선고 2014고정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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