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범칙자의 이의신청이 없었던 경우, 경찰서장이 범칙금 납부기간 전에 임의로 통고처분을 취소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통고처분에 대한 범칙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경찰서장이 위 납부기간 전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 제156조 제3호 , 제162조 , 제163조 , 제16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5492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공2020상, 1032)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20도4738 판결 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정재원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1. 10. 28. 선고 2020노1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즉결심판청구 절차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이 상고이유에서 든 판례는 모두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범칙자의 이의신청이 없었던 사안에서,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범칙금 납부기간 전까지 임의로 통고처분을 취소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위 납부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따른 절차의 진행 없이는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일 뿐 통고처분에 대한 범칙자의 이의신청이 있음에도 경찰서장이 위 납부기간 전까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549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5492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20도4738 판결
- 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5492 판결
원심판결
- 전주지법 2021. 10. 28. 선고 2020노1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