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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노1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교통단속 경찰관의 외근조끼를 잡은 것은 범칙금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발급 지연에 항의하던 중 발생한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범칙금 고지서를 발급받기 전에 빨리 발급해 달라고 항의하던 중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교통단속 경찰관의 외근조끼를 잡은 행위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이라 할 수 없다.

교통단속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교통단속업무는 범칙금 고지서 발급으로 종료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범칙금 고지서 발급 후 경찰관과 말다툼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교통단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 교통단속을 당한 후, 경찰관에게 ‘범칙금 고지서를 빨리 발급해 달라고 항의를 하던 중,’ 그의 경찰외근조끼 아래 부분을 수회 잡아당겨 교통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아래 나.

항의 2 에서 보는바와 같이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할 것인바, 범칙금 고지서 발급으로 교통단속업무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또한 ‘직무를 집행하는’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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