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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나4352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3. 7. 08:22경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 이화아파트 부근 경충대로의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2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원고 차량 전방으로 급유턴을 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9. 29. 및 2017. 10.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18,684,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두줄의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6차선 도로로 유턴 허용구간이 아님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는 편도 3차선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바로 옆차로인 1차로에 원고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 차량 바로 앞으로 하여 반대 차로로 넘어가기 위하여 갑자기 불법 유턴을 시도하여 원고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점, ② 원고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피고 차량의 위와 같은 불법 유턴 시도를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 차량이 불법 유턴을 시도할 당시의 원고 차량과의 간격 및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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