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영업용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관하여 A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경찰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가 운전하던 원고 차량은 2012. 2. 10. 9:10경 경주시 성건동 소재 성건파출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대네거리 방향에서 경주여고 방향으로 진행하다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2차로 상에서 유턴을 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여 교차로에 들어서던 피고 차량에 의해 좌측 후미를 충돌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3. 6. 10.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80 : 20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3. 7. 1. 피고에게 위 책임비율에 따른 구상금으로 1,423,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423,2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2,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임에도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무리하게 유턴을 시작한 점, ② 1차로를 직진하던 피고 차량은 유턴 중인 원고 차량에 의해 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