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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1 2019나3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9. 20:00경 원고 소유 C 싼타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제주시 삼도일동 D병원 사거리 편도 3차선 도로 중 좌회전 및 유턴 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주행하던 E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가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수리비 158만 원을 지출하였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 7, 8호증, 을 2, 4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직진만 가능한 차로인 2차로에 있던 피고 차량이 흰색 실선을 넘어 1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원고 차량이 D병원 입구 근처 비상차량 정차구역(4차로 에 정차해 있다가 피고 차량 뒤쪽에서 약 20m에 불과한 거리를 4차로에서 1차로로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1차로로 주행하던 중 교차로 직전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한 것인데, 만약 원고 차량이 위와 같이 4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선변경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 차량보다 앞에서 주행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가 후방으로 오던 원고 차량을 확인하여 원고 차량의 1차로 진행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5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차량이 사고 직전 피고 차량의 뒤쪽에서 4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급격하게 변경한 것이 정상적인 주행은 아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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