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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나7232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를 피보험자로 하여 B과 대리운전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A의 직원인 D은 2015. 8. 19. 02:30 대리운전의 업무로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용산동4가 녹사평역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좌회전 및 유턴 차로)를 진행하여 이태원역에서 반포대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려던 중, 1차로를 선행하던 피고 차량이 우측 안전지대에 진입하였다가 진행방향을 좌측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원고는 2015. 12. 1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3,900,000원을 자기차량손해담보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 차량 운전자는 차로를 준수하여 운행함으로써 후행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 차량의 진행 방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턴 구간을 지나쳐 우측 안전지대로 진입하였다가 중앙선이 실선으로 된 구간에 이르러서야 유턴을 시도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② 한편 원고 차량의 진행차로는 유턴과 좌회전이 모두 허용되는 차로이고, 선행하던 피고 차량은 좌측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킨 채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선행하던 피고 차량이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피고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차량을 운행하였어야 함에도 피고 차량이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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