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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76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C은 위 주점의 여종업원들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관리이사, 피고인 B은 위 주점에 손님들을 유치하는 영업상무이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매출을 올리기 위해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에게 술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유사성교행위를 제공하는 방식(속칭 ‘북창동식 룸살롱’)으로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7. 1. 3.경부터(피고인 B은 2017. 9. 5.경부터) 2017. 11. 16.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술값을 포함한 성매매 대금으로 150,000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D, E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다가 이들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11. 16.경 위 ‘G’ 유흥주점에 고용되어 남자 손님 1명당 7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과 동석하여 유흥을 돋우다가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11. 16.경 위 ‘G’ 유흥주점에 고용되어 남자 손님 1명당 7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과 동석하여 유흥을 돋우다가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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