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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24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F, 3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실장, 피고인 C, 피고인 D은 종업원으로 각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5.경부터 2016. 3. 30.경까지 위 ‘G’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 1건당 3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C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2016. 3. 30.경 C로 하여금 남자 손님 H를 상대로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반복 운동하여 사정시키는 속칭 ’핸플‘ 서비스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30.경 A이 운영하는 위 ‘G’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를 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손님들을 모으고 H 등 손님들로부터 1회에 10만 원 또는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일반 마시지를 포함한 속칭 ’핸플‘ 서비스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30. 23:50경 위 ‘G’ 성매매업소에서 남자 손님 H를 상대로 3만 원을 받는 대가로 속칭 ’핸플‘ 서비스 등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3.경부터 그때까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3만 원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3. 30. 23:50경 위 ‘G’ 성매매업소에서 남자 손님 I을 상대로 3만 원을 받는 대가로 속칭 ’핸플‘ 서비스 등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 16. 3. 21.경부터 그때까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3만 원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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