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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7649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경 B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 고용되어 남자 손님 1명당 7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과 동석하여 유흥을 돋우다가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업소 ‘아가씨 출근부’ 관련)

1. 인터넷 광고사진, 업소 현장사진, 출근장부 등

1. 수사보고 (단속현장 동영상 여종업원 모습 화면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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