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C 오피스텔 705호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3. 21: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E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B로 하여금 그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3. 21:00경 제1항 기재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E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그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015고단1685』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1403호에서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0.경부터 2014. 10. 13. 16:00경까지 위 G 성매매 업소에서 영업실장으로 H를 고용하여, H로 하여금 인터넷을 보고 연락해 온 남자손님들에게 대금 11~2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대기 중인 위 업소의 위치를 알려주게 하고, 대금 중 7~1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I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관련) 『2015고단1685』
1. 피고인 A의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