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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34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5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은 낮에 업소관리를 담당하는 실장,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성매매업소 여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3. 5. 6.경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서울 은평구 G 지하 1층에 있는 약 165㎡의 공간에 객실 10개를 설치하고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을 주간실장으로, C, D, E 등을 성매매를 하는 여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주로 밤에, 피고인 B은 2013. 7. 15.경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주로 낮에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이 인터넷 사이트 ‘I’ 등에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명목으로 65,000원에서 80,000원을 받고 각 방으로 안내하는 등 위 업소를 관리하여 위 C, D, E 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 25.경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손님이 위 A에게 지급하는 성매매대금 중 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 등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8. 7.경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손님이 위 A에게 지급하는 성매매대금 중 4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 등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8. 10.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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