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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02 2014고정44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 소재 안양만안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 피고인은 2008. 5. 15.경 위 안양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동생인 C가 작성해 온 ‘안양시 D빌딩 근린상가 뉴타운을 보상받으면 A이 C한테 5억을 줄 것을 약속한다, 돈 줄 사람 A, 받을 사람 C, 증인 E’과 같은 내용의 각서에 임의로 서명해 주었고, 2011. 11. 20.경에는 피고소인과 ‘C가 B에게 변제해야 할 2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구두약속한 바 있음에도, 2012. 8. 22.경 피고소인이 동 각서 및 위 C와 작성한 2012. 8. 10.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을 근거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자신을 상대로 2012가합5778호 청구금액 2억 원의 양수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동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려는 의도로, ‘B과 C 등이 공모하여 각서를 위조하고, C가 이를 근거로 B에게 5억 원 중 2억 원을 양도해 주어, B이 안양지원에 자신을 상대로 2억 원의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2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ㆍ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 시 담당 조사관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에게 위 고소장 기재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피고소인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양수금 민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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