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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1 2014고정83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03:30경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 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정문 안쪽에서 본관으로 진입하는 차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자신을 집 주변에 내려놓고 그냥 갔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가 택시번호를 모른다는 피고인에게 ‘나중에 시청 교통과에 불친절 택시로 신고하라’고 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같이 억울한 사람은 누가 도와주냐, 오늘 끝장을 보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서장을 만나겠다’며 주저앉아 큰소리로 떠들며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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