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피해자, F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1. 2. 28. 피해자와 이 사건 D 빌라에 대하여 30일 이내 준공을 하지 못할 경우 지금까지 진행했던 모든 공사비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포기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준공을 마치지 못하였으며, 그 귀책사유가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없었음을 명백히 인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3.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피해자 C을 상대로 ‘피고(피해자)는 원고(피고인)에게 금 1,1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공사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빌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인으로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것이 있다며 위와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2. 28. 피해자와 위 D 빌라에 대하여'30일 이내 준공을 못할 경우 지금까지 진행했던 모든 공사비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포기약정 후 30일 내에 준공을 마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공사비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의 공사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진정한 공사도급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를 소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