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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24 2014고단1758
무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피고인 A

가. 무고 피고인은 2014. 3. 말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변호사인 G에게 의뢰하여 H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31.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에 있는 경기안양만안경찰서에 우편으로 접수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2012. 11. 30. 서울에 있는 신안상호저축은행에서 B에게 1,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B가 실수로 은행에 놓고 온 차용증을 H이 주워 이를 근거로 2013. 11.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고소인을 상대로 1,000만 원의 허위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니 소송사기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증을 B에게 작성해 준 것이 아니라 H에게 작성해 준 것이었고, H은 피고인이 차용증 상의 변제기한인 2013. 4. 30.이 지나도 돈을 변제하지 않자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2. 6. 1. H에 대한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H에게 피고인 소유의 서울 송파구 I 지상 건물(J호텔)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2. 11.경 ㈜ 신안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77억 3,000만 원 공소장에는 77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77억 3,000만 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

을 대출받기로 하면서 2012. 11. 30. 서울 대치동 943-19 소재 신안상호저축은행에서 H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고 H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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