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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28 2015가합10115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723,5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10.경 피고 및 피고의 동업자 C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의 사업권을 총금액 7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였다.

위 계약 체결 당시에는 매매대금 중 피고가 5억을, 피고의 동업자 C가 2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2014. 6.경 피고가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혼자 경영하기로 하면서 원고, 피고, C 사이에 C가 지급하기로 하였던 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7억 5,000만 원 전부를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750,000,000원 중 아래와 같은 항목의 금원 합계 322,168,238원을 제외한 나머지 427,831,762원(= 750,000,000원 - 322,168,2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제 항목 공제 금원 계약금 200,000,000 중도금 52,300,000 입실료 정산 4,399,983 미지급 급여 18,744,952 에어컨 관련비용 2,440,000 소방설비 관련비용 600,000 외상매입대금(F, G, H, I, ㈜백상 관리비, J 도시가스, 소아과, K) 43,683,303 합계 322,168,238

2. 판단

가. 매매대금에 관하여 1) 원고는, 「원고가 전 운영자로부터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인수하여 리모델링하는데 약 7억 8,000만 원의 비용이 소용되었는데, 이를 피고에게 5억 원에 매도할리는 없고, 전체 매매대금을 7억 5,000만 원으로 하되 피고가 투자한다는 5억 원에 관하여만 피고가 작성해온 권리 양수ㆍ양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을 뿐이다.

피고는 2014. 6.경 원고와 사이에 C가 지급하기로 하였던 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7억 5,000만 원 전부를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를 하였고, 피고가 당초 약정대로 C와 동업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단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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