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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74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1205호, 1220호, 1402호를 임차하여 ‘D’,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고, F는 2015. 9. 초순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G은 2015. 9. 18.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각 위 업소의 실장으로 일한 자들이다.

피고 인은 위 업소에서 손님들 로부터 14만 원 (1 시간 코스) ∼22 만 원 (2 시간 코스) 을 교부 받은 뒤 업소 여종업원인 H에게 10만 원 (1 시간 코스) ∼15 만 원 (2 시간 코스) 을 교부하고, F는 피고인으로부터 월급 200만 원을 교부 받기로 한 뒤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에 업소 광고 글을 게시하고 광고비와 월세 등을 지급하고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교부 받은 뒤 업소 여종업원에게 인도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G은 업소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손님들이 찾아오면 성매매대금을 교부 받은 뒤 업소 여종업원에게 인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5. 9. 30. 20:30 경 위 업소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14만 원을 교부 받고 손님을 위 업소 1205호에 있는 여종업원 H에게 안내 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6. 16.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F는 2015. 9. 초순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G은 2015. 9. 18.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저장기록 확인)

1.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일 내용 등

1. 수사보고( 성매매업소 운영자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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