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E은 2015. 6. 중순경부터 2015. 12. 9. 경까지 서울 강동구 F 지하 1 층에 있는 ‘G ’에서, 피고인 A을 속칭 바지 사장 겸 영업부장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를 각 영업실장으로 고용하고, H, I, 일명 ‘J’, 일명 ‘K’ 등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각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일명 ‘L’ 라는 인터넷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실업주이다.
피고인
A은 2015. 8. 3. 경부터 2015. 12. 9. 경까지 위 업소에서 경찰 단속을 당하게 되면 실업 주인 E을 대신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로 하는 속칭 ‘ 바지 사장’ 의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하거나 손님들을 위해 인근 현금 지급기에서 성매매대금을 인출하는 심부름 등을 하는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7. 초순경부터 2015. 8. 13. 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하거나 손님들을 위해 인근 현금 지급기에서 성매매대금을 인출하는 심부름 등을 하는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위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2015. 8. 13. 이후부터 2015. 12. 9. 경까지 는 영업부장 또는 영업실장의 부재중 그 업무를 대신하는 속칭 ‘ 땜 방실장 ’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는 2015. 9. 15. 경부터 2015. 12. 9. 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하거나, 손님들을 위해 인근 현금 지급기에서 성매매대금을 인출하는 심부름 등을 하는 영업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각 근무기간 중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코스별 성매매대금 (A 코스 7만 원, B 코스 9만 원, C 코스 12만 원, D 코스 12만 원) 을 받고, H, I, J, K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