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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62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개월, 피고인 D을 징역 2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을 각자 벌금 500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23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D, L은 부천시 원미구 M 건물 4 층에서 ‘N’ 라는 상호로, 단속에 대비하기 위한 CCTV, 마사지 룸, 콘돔 등 시설을 갖추고 O 등 태국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관리 사장, 피고인 B은 야간실장, 피고인 C는 주간실장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1. 16:10 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P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 7번 방으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5. 6. 3. 경부터 2015. 10. 1. 경까지 업소에서 D으로부터 월 200만 원을 지급 받고 성매매대금 정산 및 여 종업원 관리를 담당, 피고인 B은 2015. 9. 7. 경부터 2015. 10. 1. 경까지, 피고인 C는 2015. 9. 14. 경부터 2015. 10. 1. 경까지 위 업소에서 예약 전화를 받고 손님이 오면 A 코스 10만 원, B 코스 12만 원, C 코스 14만 원, S 코스는 16만 원에 해당하는 성매매대금을 받은 후 방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D, L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경 위 ‘N ’에서, 성명 불상의 태국여성이 그곳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D에게 소개시켜 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 받아, 위 태국여성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였다.

『2015 고단 7159』( 피고인 D)

1. ‘Q’ 관련 범행 피고인 D과 L은 인천 남구 R에서 카운터, 샤워실, 마사지 실,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Q‘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운영을 총괄하는 업주, S는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의 출입국 관리, 콘돔 ㆍ 샤워용품 등의 비품 관리, 종업원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T, U, V, W는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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