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홍삼제품 등을 수출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D’라는 상호로 홍삼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람이며, 피고 B은 ‘E’라는 상호로 피고 C이 제조하는 홍삼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6. 26. 피고 B과 산홍삼(1포 당 50㎖, 조사포닌함량 5,000mg ) 1,000 박스를 1 박스 당 22,000원에 구입하되, 계약 당일 15,000,000원을 지불하고, 물품 인수 시 잔금 7,000,000원을 지불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 B에게 1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에게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산홍삼 가격을 포장박스 값을 포함하여 1 박스 당 25,800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8.부터 2015. 9. 23.까지 피고 B을 통해서 또는 직접 피고 C에게 합계 24,29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은 원고가 지급한 위 돈이 산홍삼 1,000 박스 대금 25,800,000원에서 약 1,750,000원 정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산홍삼 932 박스만을 원고에게 공급하였다. 라.
피고 C은 원고에게 공급가액 24,000,000원, 부가가치세 2,4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C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증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고, 물품대금으로 24,29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산홍삼 932 박스만(24,045,600원 상당) 공급하고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에서 위 산홍삼 대금을 공제한 244,400원 및 위 보증금에서 원고가 부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