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내용은 전체 철거 후 신축, 공사기간은 2014. 4. 8.부터
6. 7.까지, 공사금액은 10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건축허가 등 제반 허가 절차는 수급인이 담당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위 계약서에 피고 B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은행계좌로 위 계약 당일 15,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5. 12.까지 7차례에 걸쳐 합계 53,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C에게
3. 20.부터
5. 30.까지 7차례에 걸쳐 합계 3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은 위 계약에 따른 공사 진행을 총괄하였는데,
6. 9. 서대문구청에서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로 철거 및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아 위 공사가 중단되었다. 라.
피고 C은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8. 28.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1452, 2017, 2675, 3301, 2015고단440호(병합)],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5. 12. 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수원지방법원 2015노5348호)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일부), 3 내지 9호증, 제14 내지 1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자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