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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09 2017가단15736
위약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 및 선정자(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는 2017. 7. 27. 피고들 공동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E 104동 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91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91,5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되 76,500,000원은 피고 B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15,000,000원은 피고 C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76,500,000원을 송금한 다음 현금 15,000,000원을 지급하려 하였는데, 피고 C이 매매계약서를 회수하여 귀가하였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집으로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다가 76,500,000원을 원고 계좌로 송금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원고가 피고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파기하였는바, 피고들은 매매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및 선정자에게 계약금 상당액인 9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피고들은 계약금 91,500,000원을 계약 당일인 2017. 7. 27. 지급받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원고는 계약금 전액 지급이 어렵다고 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회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그 이후 원고들이 임의로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한 76,500,000원도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이 위법하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사 피고 C이 매매계약서를 회수하였을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F를 통하여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면서 7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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