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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19가합536226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507,826원 및 그중 203,114,767원에 대하여 2020. 8. 21.부터 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4. 3. 피고 C(개명 전 D)과 다음과 같은 지분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계약상 피고 C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피고 C은 피고 C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의 지분 20%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이를 양수한다.

피고 C이 원고에게 양도한 지분의 대금은 3억 원으로 하고 원고는 피고 C에게 2007. 4. 3.까지 지불한다.

4. 피고 C은 매월 F 주식회사와의 거래에서 생긴 매출액에서 각종 세금과 회사의 운영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의 20%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5. 피고 C은 원고에게 영업개시 후 1년이 경과할 때마다 전체 투자비의 50%씩을 2회에 걸쳐 상환한다.

6. 피고 C이 이자지급을 3개월 이상 지체하겨나 원고에 대한 이익 배당금이 월 300만 원 이하로 발생할 시에는 피고 C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고, 원고는 최고절차 없이 원리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6160호, 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선행 소송에서 2009. 6. 2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9. 11.부터 2010. 4.까지 매월 말일 50,000,000원씩을, 2010. 5. 31.까지 15,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2. 만일 피고들이 위 각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 전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미지급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서울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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