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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22078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408,81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9. 7. 11.부터, 피고 D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대리점 계약 체결 원고는 2015. 6. 18. 피고 C과 원고가 VAN(Value Added Network, 부가가치통신망)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행하는 가맹점 모집 및 관리업무 일부 및 이에 수반한 부대용역 제공업무를 피고 C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 피고 D은 2015. 6. 18. 원고에게 피고 C이 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 기한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기왕에 발생하였거나, 현재 또는 장래에 있어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를 피고 C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 C과 5회에 걸쳐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을 유지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 C 간의 지원사항과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영업지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영업지원약정은 원고가 피고 C에게 약정지원금 또는 지원물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약정 유지기간 동안 매월 약정 건수만큼의 신용카드 거래건수를 발생시키며, 원고는 위 피고에게 발생된 신용카드 거래건수에 대하여 VAN 수수료를 지급하되, 위 피고가 매월 약정건수를 미달한 경우에는 원고가 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VAN 수수료에서 미달 건수 당 80원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위 피고가 원고에게 잔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당시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 C은 원고에게 지급받은 지원물품{반환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초 지급시점의 상태(공장출하 상태)로 원고에게 반환} 및 약정지원금(전액을 즉시 현금으로 반환)을 반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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