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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65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건물 지하층에서 탱고교습소(이하, ‘이 사건 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위 교습소의 강사이며, 원고는 위 교습소에서 탱고를 교습 받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8.경 이 사건 교습소에 자신의 비용으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2013. 8. 23. 피고 C에게 1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당초 이 사건 교습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또는 피고 B은 이 사건 교습소의 운영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피용자로서, 2013. 8.경 원고와 동업계약의 체결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동업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신뢰를 부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용 등으로 75,000,000원을 지출하고, 이 사건 대여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와의 동업계약체결을 거부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돈 합계 9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의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3. 8.경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고, 피고 C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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