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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9 2015고단11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8. 02:1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동창산업 택시에 탑승하였고, 같은 날 02:15경 목적지인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아남아파트‘ 앞 도로에 도착하였는데도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 씨발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피해자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아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4. 18. 02:3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아남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이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택시기사인 D,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병신새끼, 좆밥이 짜증나게 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8. 02: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모욕 및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한 후 순찰차로 이동시키자 발로 G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지구대 근무일지(야간) 사본

1. 폭행 관련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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