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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9 2015고단30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조선족) 국적으로 2013. 10.경 방문취업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석재 운반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6. 20:1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웨딩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목적지인 같은 시 오정구 원종동까지 운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천 지역의 택시이므로 다른 택시를 이용할 것을 권유하자 화를 내며 택시에서 내린 후 발로 택시 뒤 범퍼를 힘껏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리 등 온몸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1. 16. 2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코피가 날 정도로 때렸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부천시 소사구 H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앞 도로에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호송되던 중, 욕과 고함을 지르며 저항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I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위 I의 얼굴을 입술이 부을 정도로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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