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 01:15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부천남부역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743-6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정도의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로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발음이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되어 같은일 02:07경(1차), 같은일 02:18경(2차), 같은일 02:29경(3차)등 수회에 걸쳐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 첨부)
1. 사진 피고인은 운전을 마친 후 집에 들어와 술을 마신 것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2015. 3. 22. 01:15:15에 ‘부천시 소사구 F 앞에서 술취한 사람이 운전을 한다. 트럭을 주차하고 있다. 빨리 와 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된 사실, ② 같은 날 01:16에 경찰관에게 출동지령이 내려져 D지구대 G 경위 외 1명이 같은 날 01:18경 위 장소에 출동하였는데, 트럭은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렸던 사실, ③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한 사실, ④ 피고인이 벌금 수배자임을 확인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D지구대로 연행한 후 다시 음주 측정을 3회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