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26. 23:34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9번길45 소재 ‘송내어린이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 씹새끼들아, 서로 아는 처지에 공권력이 이러면 쓰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고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7. 00:15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D 소재 부천소사경찰서 B지구대 내에서, 전항과 같은 난동행위로 연행된 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던 부천소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오른쪽 무릎 윗 부위를 입으로 힘껏 물어 멍 자국이 생기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목격자 진술서
1. B지구대 근무일지
1.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가 형사과 대기실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1년 처벌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