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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08 2015고단5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26. 23:34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9번길45 소재 ‘송내어린이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 씹새끼들아, 서로 아는 처지에 공권력이 이러면 쓰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고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7. 00:15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D 소재 부천소사경찰서 B지구대 내에서, 전항과 같은 난동행위로 연행된 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던 부천소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오른쪽 무릎 윗 부위를 입으로 힘껏 물어 멍 자국이 생기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목격자 진술서

1. B지구대 근무일지

1.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가 형사과 대기실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1년 처벌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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