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06 2016고단1977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G은 H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I은 부천소사경찰서 J지구대 순찰4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며 피고인과 위 G, 피해자는 평소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G은 2016. 8. 9. 04:27경 인천시 간석오거리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위 택시에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 없이 승차하여 2016. 8. 9. 04:47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K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하였다고 112전화를 걸어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9. 04:55경 부천시 소사구 K 앞 노상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납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G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놈아 네가 뭔데 택시비를 내라고 하느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모욕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8. 25. 음주운전죄 등으로 이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2016고단1303 등)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