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6. 10. 27. 휴대폰 채팅 어 플인 ‘C’ 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약속하고, 같은 날 22:50 경 군포시 D 역 부근에서 위 여성을 만 나 군포시 E에 있는 ‘F 모텔 ’에서 위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3만 원을 건네주고 위 여성과 1회 성 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인 위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기 전에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의 아이 폰 6 스마트 폰( 증 제 1호) 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한 채 위 스마트 폰을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놓고,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알몸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약 20 분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 자료( 피의 자가 피해자 불상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범행 경위 및 내용, 2016년 경 성매매 알선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죄로 인한 범죄 전력이 3 차례에 이르는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