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28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말경부터 2017. 3. 27. 경까지 의왕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 스마트 폰 채팅어 플 리 케이 션 ‘D’ 등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과 화대, 장소 등을 정하고 성매매 여성 E, F 등을 G 오피 러스 승용차에 태워 약속한 장소에 데려다주고 성 매수 남으로부터 15 ~ 17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추징금 산정 :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길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성매매 알선 영업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