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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15 2017고단10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경 스마트 폰 채팅 앱인 ‘B’ 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러시아 국적 여성을 알선하는 불상자와 연락하여 러시아 국적 여성인 C, D 등을 소개 받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3. 경부터 2016. 8. 16. 경까지 스마트 폰 채팅 앱인 ‘B’, E‘ 등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할 시간과 장소를 약속한 다음 위 러시아 국적 여성과 함께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 승용차로 이동하고, 위 여성으로 하여금 약속하였던 남성과 만나게 하여 그로부터 성매매 1 회당 대가로 약 12만원 상당을 받고 그와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후 여성으로부터 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는 방법으로 1일 평균 3회 가량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약 43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단속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영업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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