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3. 15. 14:30 경 구미 B 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 즐 톡’ 어플을 이용하여 ‘ 지금 가능’ 이라는 방을 개설하여 두고 이를 보고 성매매를 목적으로 연락한 C에게 위 주거지로 오라고 한 후 당시 동거 중이 던 D으로 하여금 대금 9만 원을 받고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9.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D으로 하여금 C, E, F, G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114만 원을 교부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여, 22세) 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 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D 상대 추가 조사 및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 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