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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9 2018고단6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6. 00:00 경 울산 남구 F 건물 G 호 C의 집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H’ 을 통해 알게 된 B의 알선을 받아 C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H ’에 성매매 여성 모집 글을 올려 알게 된 A을 성매매를 희망하는 C에게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성매매대금 15만 원 중 5만 원을 알선 비로 받아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H’ 을 통해 알게 된 B의 알선으로 A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A과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6. 00:00 경 울산 남구 F 건물 G 호 피고인의 집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고인의 집 서랍 위에 설치하고 피해자 A 과의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 A과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 A은 2017. 7. 6. 00:00 경 울산 남구 F 건물 G 호 피해자 C의 집에서 C 와 성행위를 하고 나서 밖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B에게 C가 위와 같이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 B은 C의 집에 들어와 “ 몰 카는 벌금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휴대폰은 복원이 잘되므로 가져 가야겠다.

” 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법조문을 검색하고, 위로금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행동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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