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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4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6. 2. 10. 03:0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모텔 306호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앱 ‘D’ 을 통해 만난 지적 장애 3 급인 E( 여, 19세 )에게 현금 14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2. 10. 03:24 경 위 ‘C’ 모텔 306호에서 피해자 E가 씻으러 가기 위하여 옷을 모두 벗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1. 23:02 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 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3 장을 게시하여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증거자료( 피의자 A이 음란물사이트에 게시한 글 및 나체 사진) 의 기재

1. 장애인 증명서의 기재

1. 압수 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촬영, 전시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전시로 인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전면 부 사진 전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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