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4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23:30경 광주 북구 송해로 주원장로교회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준 대리운전기사인 C에게 대리비를 지불하지 않고 욕설하며 시비걸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순사 따위가, 내 친구 경감있는데 니들 잘라버리겠다, 어디서 짭새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경찰관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로 그의 무릎을 1회 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112순찰일지, 반성문 (증거목록 순번 제2,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