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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1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22: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길을 지나던 중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운전하는 F 순찰차량과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량이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걷는 것을 보고 정차하는 것을 보고는 순찰차에 다가가 술에 취한 사람이 걸어가는데 차를 비켜주지 않는다고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순찰차량에서 내린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피고인의 배 부분으로 G의 배 부분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범죄예방 및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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