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16. 22:30경 광주 북구 B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47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기분 나쁘냐,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그의 뺨을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2회 가량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6. 16. 22:30경 광주 북구 B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및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받자, 신고자 C와 피고인의 친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니미 씨발놈들이네, 씨발놈아. 너희들은 뭐냐’라는 등으로 약 3분 가량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6. 16. 22:55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후에도, 민원인 2명과 다른 경찰관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 경찰관 E 및 피해 경찰관 F에게 ‘좇 같은 새끼들. 씨발놈들아. 끝까지 가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으로부터 ‘경찰관에게 욕설하면 모욕죄로 처벌받는다’라는 경고를 받자 피해자 H에게 '니미 씨발놈아, 기분 나쁘냐, 봐 보자'라고 큰소리로 여러 번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16. 23:00경 위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남, 35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기 위해 위 지구대 유리출입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발로 출입문을 힘껏 차 그 출입문이 피해 경찰관의 손목을 부딪히게 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 주위 경찰관들로부터 경고받고도 다시 위 피해 경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