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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5 2015구합96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00,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조합(A)(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원영(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상대로 고양시 일산동구 C 대 11,219.8㎡ D지구 상업용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839)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뒤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84297, 이하 위 각 소송을 합쳐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이 계속중이던 2012. 10. 24.경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인 E과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합의금 각 5억 원(이 중 원고가 지급받은 5억 원을 ‘이 사건 합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고 항소를 취하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시 이 사건 합의금 중 6,000만 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 전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4. 1. 9.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710,600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 중 아래 마.항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된 167,510,6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14.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2014. 5. 29.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종래 부과하였던 180,710,600원을 167,510,6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감액경정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조세부과처분 중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취소를 소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오직 감액된 당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소구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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