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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19 2015구합5496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솔로몬저축은행 등에서 19건의 부동산 근저당권부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매입한 후 담보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거나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음(이하 ‘이 사건 소득활동’이라 한다)으로써 2009년 449,878,866원, 2010년 634,083,619원, 2011년 4,016,088,729원, 2012년 1,267,502,758원 합계 6,367,553,972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의 차익을 얻었다.

나. 피고는 2014. 6. 1.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가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년 귀속 213,337,360원, 2010년 귀속 129,004,420원, 2011년 귀속 1,783,591,460원, 2012년 귀속 406,567,150원의 각 종합소득세를 결경ㆍ고지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7.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4. 12. 9. "당초 처분은 배당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부실채권 취득가액을 매입비용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라.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5. 12. 24. 당초 처분을 청구취지 기재 2009년 내지 201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금액과 같이 감액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2016. 1. 29.경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13,177,691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모두 감액 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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