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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5구합9693 판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 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2014-0040(2015.07.14)

제목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 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요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의 실질이 소송의 취하 등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합의금이라면, 그 소송을 위해 지출된 통상의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이나 입증자료가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사건

2015구합96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AA

피고

A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04.

판결선고

2016. 10. 25.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00,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710,600원의 부과처분 중 130,710,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일산(2)지구 특별AAAA(A)(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AA(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상대로 고양시 AAA AA동 1809 대 11,219.8㎡일산2지구 상업용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2가합839)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뒤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84297, 이하 위 각 소송을 합쳐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이 계속 중이던 2012. 10. 24.경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인 한AA과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합의금 각 5억 원(이 중 원고가 지급받은 5억 원을 '이 사건 합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 받고 항소를 취하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시 이 사건 합의금 중 6,000만 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 전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4. 1. 9.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710,600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 중 아래 마.항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된 167,510,6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14.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2014. 5. 29.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종래 부과하였던180,710,600

원을 167,510,60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감액 경정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조세부과처분 중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취소를 소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오직 감액된 당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소구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없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누393 판결 등). 원고는 2014. 1. 9. 피고가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세액이 180,710,600원임을 전제로 하여 그 중 130,710,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180,710,60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13,200,000원을 감액하여 167,510,600원의 부과처분만이 남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미 감액된 위 13,200,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그동안 지출하였던 소송비용(약 1억 5,700만 원)과 은행이자비용(약 6,1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 각 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고, 위 각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경우 정당한 세액은 130,710,600원이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 되는바(소득세법 제37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의 실질이 소송의 취하 등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합의금이라면, 그 소송을 위해 지출된 통상의 소송비용은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산입되는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인 한AA에게 2012. 10. 13.과 2012. 10. 31.경 합계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위 1억 원이 이 사건 소송을 위한 통상의 소송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은행이자비용으로 약 6,1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설령 원고가 그와 같은 은행이자비용을 지출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비용이 이 사건 합의금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00,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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