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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2. 8. 선고 76다2822 판결
[실용신안등록청구권확인등][집25(1)민,80;공1977.3.15.(556),9924]
판시사항

특허법 17조 3항 의 입법취지와 피용자가 발명한 이후의 실용신안 양도행위가 유효한지 여부

판결요지

특허법 17조 3항 의 취지는 직무발명을 제외하고 그외의 피용자등의 근무에 관하여 한 발명에 대하여는 그 발명전에 미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장차 취득할 특허권등을 사용자등에게 승계(양도) 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하여 두더라도 동 계약이나 근무규정은 무효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약한 입장에 있는 피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발명을 장려하고자 하는 점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피용자가 발명한 이후의 양도행위까지를 금지한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29조 에 의하여 특허법 17조 의 규정을 실용신안에 준용하는 이건에 있어 피용자가 이건 고안을 한 이후에 행한 이건 양도행위는 유효하다.

원고, 피상고인

삼익산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허법 17조 3항 의 취지는 직무발명을 제외하고 그외의 피용자등의 근무에 관하여 한 발명에 대하여는 그 발명전에 미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장차 취득할 특허권등을 사용자등에게 승계(양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하여 두더라도 동 계약이나 근무규정은 무효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약한 입장에 있는 피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발명을 장려하고저 하는 점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피용자가 발명한 이후의 양도행위까지를 금지한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실용신안법 29조 에 의하여 특허법 17조 의 규정을 실용신안에 준용하는 이건에 있어 피고가 이건 고안을 한 이후에 행한 이건 양도행위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적법하여 소론과 같은 실용신안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무상양도는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그 이유없으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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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6.11.12.선고 76나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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