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특허법 17조 3항 의 입법취지와 피용자가 발명한 이후의 실용신안 양도행위가 유효한지 여부
판결요지
특허법 17조 3항 의 취지는 직무발명을 제외하고 그외의 피용자등의 근무에 관하여 한 발명에 대하여는 그 발명전에 미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장차 취득할 특허권등을 사용자등에게 승계(양도) 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하여 두더라도 동 계약이나 근무규정은 무효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약한 입장에 있는 피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발명을 장려하고자 하는 점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피용자가 발명한 이후의 양도행위까지를 금지한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29조 에 의하여 특허법 17조 의 규정을 실용신안에 준용하는 이건에 있어 피용자가 이건 고안을 한 이후에 행한 이건 양도행위는 유효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삼익산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허법 17조 3항 의 취지는 직무발명을 제외하고 그외의 피용자등의 근무에 관하여 한 발명에 대하여는 그 발명전에 미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장차 취득할 특허권등을 사용자등에게 승계(양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하여 두더라도 동 계약이나 근무규정은 무효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약한 입장에 있는 피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발명을 장려하고저 하는 점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피용자가 발명한 이후의 양도행위까지를 금지한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실용신안법 29조 에 의하여 특허법 17조 의 규정을 실용신안에 준용하는 이건에 있어 피고가 이건 고안을 한 이후에 행한 이건 양도행위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적법하여 소론과 같은 실용신안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무상양도는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그 이유없으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