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누134 판결
[실용신안권정정허가심결취소][집15(3)행,041]
판시사항

실용신안에 관한 정정허가 무효 심판의 관할청

판결요지

실용신안의 명세서 정정허가가 그 권리 또는 범위를 확장변경하는 내용이면 특허국에 그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조낙선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특허법 제56조 에 의하면,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에 불완전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명세서나 도면의 정정허가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정정허가가 있으면, 특허법 제65조 에 의하여 특허원부에 등록을한다)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면, 전조(정정허가 심판규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허 청구의 범위를 확장,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며, 실용신안법 제28조 에 의하면, 특허법 제54조 내지 제60조 를 실용신안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용신안권에 관하여도, 그 명세에 불완전한 점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정정허가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정정허가에 있어서는 그 범위를 확장 또는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는바, 특허법제61조 제2항 에 의하면, 특허권 정정이 같은 제57조 의 규정에 위반 즉, 그 정정이 특허권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특허 정정 심판을 무효로 심결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117조 136조 는 위와 같은 정정허가 무효심결에 대하여 항고와 상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법 제18조 는 실용신안 등록은 일정한 경우에 심판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면서 특허법 제61조 제2항 과 같은 실용신안권의 명세서정정이 확장 또는 변경될 경우에 있어서의 무효 심결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또 실용신안법 제24조 에도 위와 같은 실용신안의 정정무효를 그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특허권 명세시의 정정허가 심판이 특허법 제57조 에 위반하여 그 특허권을 확장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정정허가는 처음부터 허가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특허법 제62조 제2항 의 규정을 실용신안법 제28조 에 의하여 실용신안에 관한 사항에 준용하고 있다는 점과, 원심이 말한 바와 같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에 관한 쟁송의 심판은 특수한 전문적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특허국으로 하여금 전심으로서 그 심판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의 입법취지와 입법체계로 보아 실용신안의 명세서 정정하가가 실용신안에 준용되고 있는 특허법 제57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권리 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의 정정이 있을 때에는 역시 특허권에 관한 경우와 같이 특허법 제61조 제2항 을 준용하여 정정무효 사항으로 하고,그 무효심판은 역시 특허국으로 하여금 심판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해석될 뿐 아니라 특허권정정허가에 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허법 제8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 특허법 제89조 제1항 같은법 제61조 의 허가무효를 심판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61조 제2항 같은법 제28조 에 위반한 정정허가를 무효로 하였다.)을 실용신안법 제28조 에 의하여 실용신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준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역시 실용신안에 관한 정정허가 무효는 특허국으로 하여금 무효심판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하였음은 정당한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수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