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절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 11. 출소 이후 2019. 2.~3.경 영등포구 보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자살,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도벽’ 증상에 대하여 상담을 한 사실, 2019. 2. 25. M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여 위 증상을 호소하였고 담당의는 자해, 자살 등의 가능성이 보이고 질환의 경과상 진행, 악화 재발이 우려되어 피고인에게 입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우울증’ 진단을 한 사실,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9. 4. 4. 절도 범행 4일 후인 2019. 4. 8. N병원을 방문하여 도벽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후 2019. 4. 19.과 2019. 5. 10. 두 차례 더 N병원을 방문한 사실, 피고인을 진료하였던 N병원 의사는 피고인 구속 이후 피고인의 병명을 ‘병적 도둑질[절도벽]’로 진단한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병적 도벽이 통상적인 성격적 결함을 넘어 정신병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절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2) 또한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