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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노303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오랜 기간 주점에서 일하면서 우울증, 수면 장애 증상이 생겨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게 되었고,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당시에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후 잠이 들었다가 완전히 깨지 않은 몽롱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물건을 훔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당시 우울증, 병적 도벽 또는 약물 중독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자신의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 정신의 학상으로는 정신병질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 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이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 하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러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 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든지, 또는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 7.부터 중증도의 우울증, 병적 도벽, 수면 장애 등의 증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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