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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9 2020노2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각한 충동조절 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 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본래의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 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5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T 신경 정신과 의사 AU으로부터 ‘ 상 세 불명의 불안장애, 병적 도벽( 절도광), 경도의 우울증 에피소드’ 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이나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일관되게 면도날이나 전기 면도기 등의 물건을 절취하였고, 주위를 살피며 매장 직원들이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절취 품을 자신의 옷 속에 숨긴 후 그 포장이나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을 저질렀던 점, ③ 피고인이 2013년 경 위와 같은 진단을 받았다는 문서 외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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