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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9 2014노18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이 2003년경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업의 부도로 재산을 전부 잃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한 우울증, 집착증 및 병적 도벽 때문에 마트 등에서 쇼핑을 하던 중 자신도 모르게 진열된 물건을 절취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습관이 생겼으며, 이 사건 범행 역시 그러한 병적 상태, 즉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B신경정신과 의사 AC으로부터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병적 도벽(절도광), 경도의 우울증 에피소드’라는 정신병으로 진단을 받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2011.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2010고합498호로 동종의 범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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